폐차상식

한정승인 완료후 남은 차량을 폐차처리 하는 방법 # 한정승인 폐차서류

수줍은 고릴라 2021. 10. 14. 03:23

 

 

가족중에 사망자가 발생할경우

그에대한 상속포기나 상속 혹은 한정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사망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차량도 명의이전및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둘경우

 

 

 

상속이전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주의를 하세요!

 

 

 

 

 

 

 

그렇다면 한정승인 완료시 해당 차량의 폐차말소는 어떻게 해야하나?


 

한정승인 완료후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고인분의 신분증을 대신할 기본증명서 1통과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원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족중 한분이 대표자로 하여 인감증명서 1통과

 

 

 

 

저희 폐차장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분만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을시 본인사실 확인서로도 대체가능!)

 

 

 

 

 

 

 

 

가족중에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어 신분증을 준비할수가 없습니다!


 

간혹 위와같이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어 서류를 준비할수가 없는 상태라

폐차처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때에는 절대로 일반적인 폐차장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며

저희와 같은 대규모 폐차장에서는 법무팀이 따로 준비가 되어있기때문에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니 이에대한 서류에 동의만 해주신다면 폐차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포기하시거나

 

 

 

 

 

이와같은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를 보고 차를 맡기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라며

 

일단은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어

관련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