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폐차 # 사고차량 폐차시 처리방법과 보상관련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1. 8. 14. 21:12

 

 

사고로 폐차를 할때에는 여러가지로 제대로 알아봐야 

그만큼의 금액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게될 경우


 

이때에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전손보상을 받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차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보상해준다던데 인터넷으로 보니 6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터넷상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순수 차량가액이 아닌

매매상에서 차량매입후 광택,수리,보관,마진등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터넷상에 매매되는 금액으로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참고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폐차는 

차량구입시 발생된 취등록세와 렌트비(최장10일)도 추가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차가 없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할경우


 

이때에는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수가 없으므로

사고차폐차도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사고로 인한 폐차처리를 하실때 대부분의 차주님들께서 사고당시 견인을 한 견인기사나 수리를 위해 입고가된 공업사의 폐차유도로 맡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견인기사나 공업사로 폐차처리를 맡기게 되면 100프로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이를 대행으로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차량이 공업사,보관소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와같은 차량에 대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어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사고로 인한 본인이 폐차를 할때에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빠른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