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세금압류로 인해 번호판영치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1. 8. 11. 00:30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을 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개월이상 미납할 경우

해당 차량은 구청에 단속시 번호판영치가 됩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될경우 

해당 차량은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며 만약 운행을 하다 적발시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 제2항 4조에 따라

해당 차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면

 

 

 

 

방치차량 최초발견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는 차량의 이동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해서 번호판이 영치가 된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다시 번호판을 찿아와서 부착을 하셔야 하며

 

 

만약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차량도 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를 절대로 방치를 하지 마시고

 

 

 

 

이와같은 차령폐차(압류폐차)의 방법으로 폐차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번호판이 영치가 된 차량의 폐차처리를 할때에는

대부분의 폐차장에서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번호판이 없이도 처리를 해드릴수 있으며

이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만 준비를 하시면

 

 

 

 

차량의 견인부터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리는데 

물론 이때에는 차량에 걸려있는 과태료나 압류는 선납처리 할필요가 없으며

관련된 말소까지는 약 45~60일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계신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된다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어 차주님께 더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니

 

영치된 차량의 경우 최대한 빨리 처리를 서두르셔야 하며

이는 저희가 말소처리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