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는 차량의 폐차나
보험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차량폐차시 알아두셔야 할점입니다
일단 먼저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와 폐차처리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무보험 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차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에 관련된 과태료는 다른 부분보다 좀더 많은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와같이 무보험의 경우에는 최초 10일까지는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는 하루에 6천원씩 과태료가 올라 1년에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특히나 해당 차량을 일반폐차가 아닌
위와같이 차령이 오래되고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로 인해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를 하게 될경우
이때에는 차량의 말소가 60일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경우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말소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반대로 보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폐차로 진행시에는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본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1~2일안에 말소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 말소전에 보험만료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보험가입시 최소한 3만원정도의 가입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이때에는 그냥 보험의 가입이 아닌 나중에 15.000원의 보험과태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좀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어
자동차보험의 만료와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미리 상담문의를 신청해 주시면 좀더 좋은쪽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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