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법인차폐차 # 법인명의인 차량폐차하기 (폐업된 법인도 포함)

수줍은 고릴라 2021. 8. 12. 06:13

 

 

오늘 알아볼 내용은 법인폐차이며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과 관련 서류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사본,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차량폐차시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하여

이는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법인도장을 

 

 

 

 

위와같은 위임장을 날인을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위임장 양식은 차량수거시 저희가 가져다 드림!)

 

 

 

 

 

 

만약 법인폐업된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법인에 관련된 인감증명서를 준비를 할수없이 때문에

이때에는 법인대표자가 대신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하며

 

추가로 폐업이 되었다는 증명으로 폐업사실 증명원과 폐업이 표기된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간혹 법인이 폐업이 되면서 해당 차량을 월급이나 기타 채무관계로 가져와 운행을 하시다

일반분들이 이를 폐차를 하려고 할때에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나 도장없이는 진행이 절대로 불가하니

 

혹시라도 '대포차폐차를 해드립니다' '문제차량 폐차시켜 드립니다' 라는등

 

 

 

 

위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들을 보고 차량을 맡기실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가 있으니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