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와 자동차보험의 관계 # 알아두셔야 할점

수줍은 고릴라 2021. 8. 8. 20:49

 

 

자동차보험이 완료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차량을 폐차를 할 예정이라고 할시에

이는 보험을 구태여 큰돈을 들여 연장을 해야할까요?


 

 

 

 

지식인에도 이와 비슷할 질문이 올라온것이 있어

다른분들도 이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두실점이 있어 제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폐차말소등록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단 하루라도 보험이 미가입 되어있을시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을 재가입 하시라는 뜻이 아닌

 

 

 

 

보험과태료의 경우에는 최초 10일까지의 과태료가 만오천원이 나오게 되며

이후에는 1일에 6천원씩 1년 최대 9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보험의 만료가 1주일이 남고 자동차폐차는 10일후에 한다고 할시에

약 3~4일정도의 보험과태료가 15.000원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차라리 보험을 가입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보험 재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미가입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차주님들께 금전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만료가 되고 한달이상이 지나서 폐차를 할때에는?


 

이때에는 한달이상의 보험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약 13만원 이상이 발생되게 되니

 

이런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을 3개월정도를 가입을 하신뒤

이후에 자동차폐차후 다시 보험금을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경우에는 차량의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을 페차시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시,구청등으로 말소신고를 완료해드린뒤

 

 

 

 

이와같은 말소가 된 증명서를 차주님들께 발송을 해드리니

이를 해당 보험사로 보내시면 남은 보험에 대한 환급처리가 완료됩니다

 

 

 

 

 

 

 

 

자동차보험과 자동차폐차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이에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금액적인 이익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을 요청하시어 유선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