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목적하에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계속해서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로 유도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장착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많은분들께서 일단은 차량을 더 운행한다는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저감장치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매연저감장치는 장착시 신중한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상에 올라온 질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2020년 3월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엔진쪽이 문제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폐차처리를 하시려는 분의 질문인데요
매연저감장치는 장착을 하는 순간부터 2년까지는
화재나 사고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2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며
그전에 폐차처리를 할경우 그에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저감장치는 400만원정도하는 아주 고가의 부품이며
이를 장착시 국가에서 90프로를 지원해주는 것이라 2020년 3월에 이를 장착을 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약 16개월이 지난 것이라
위와같이 40프로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150만원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해서 당장 차량을 좀더 사용해야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DPF를 장착할 경우
이후에 어떤 문제로 인해 폐차시 엄청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저감장치 장착후에는
이와같이 출력저하나 소음,연비감소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경우 저감장치를 맘대로 탈거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여러가지로 차주님께 커다른 부담으로 작용될수 있습니다
해서 매연저감장치는 적어도 05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차량을 오랫동안 사용할 목적이 있으신 분들만 장착을 하실것으로 권해드리며
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언제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 차량에는 절대로 저감장치 장착을 권해드리지 않으니 이런점을 차주님들께서는 고려하시어 성급하게 이를 장착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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