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폐차처리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거기에 번호판영치+사망상속+한정승인까지 포함이 된 폐차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는 저희쪽에서도 쉽게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대한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위에 지식인을 통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친형께서 타시던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친형분께서 사망을 하여 상속포기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영치된 번호판을 돈을내고 찾아와야 처리가 된다고 말들을 할겁니다
하지만 저희쪽에서는 번호판 영치상태에서도 폐차처리 가능하며
이때에는 위와같이 차령만 압류폐차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사망자의 차량을 폐차하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하며
추가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원과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 가족분들중 대표자분이 인감증명서 1통을 준비해주시고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다른것은 적으실 필요없이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시면 처리를 해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사망자폐차시 가족중 연락이 안되서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는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연락이 안되는 분들에 대한 법무사의 공증을 통해서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도 있으니
절대로 길거리에 붙어있는 무조건 폐차를 해준다는 불법광고를 보고 차량을 맡기시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믿을수 있는 고릴라폐차로 의뢰를 하시어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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