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차량 압류폐차 처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7. 31. 10:29

 

 

 

 

인터넷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으로

 

차량에 세금도 밀려있고 차량도 오래되어 방치를 시켜놓은 차량에 구청에서 방치차량으로 이동명령 통보가 날라온 상태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방치차량 이동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한다면

이는 이미 해당 차량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것이라고 보셔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하지않을시

 

 

 

 

이와같이 과태료가 승용차를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세금도 밀려있는 상태라 이를 그대로 폐차진행을 원하실 경우라면


 

이는 먼저 저희폐차장으로 해당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명의자의 신분증앞면만 사진을 찍어 문자로 발송만 해주시면 

 

 

 

 

차주님께서는 방치된 위치로 오실필요없이 저희가 알아서 견인을 하여 폐차진행을 처리해드리며

해당 차량에 세금이나 압류가 있어도 연식만 11년 이상되었을 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폐차로 먼저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말소처리는 약 60일정도가 소요됨!)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차량도 오래되고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해서

이를 길거리로 방치를 하여 과태료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세금이 밀려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최대한 빠른 처리로 더이상의 과태료나 세금등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