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를 할때 오디오,네비를 떼도 상관이 없나요?

수줍은 고릴라 2020. 12. 30. 10:31

 

 

자동차폐차를 해야하는데 기존의 부품을 따로 쓰고싶다면?


 

네비나 블랙박스를 새로단지 얼마 안되었거나

고가의 오디오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할때 기존의 제품이 아까워

이를 탈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폐차장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를 알면 보다 이해가 쉽게 되실텐데

폐차장은 바로 고물상과 동일한 곳이라 볼수가 있으며

 

이는 고철부분에 대한 판매로 마진을 보는 곳입니다

 

 

 

 

 

해서 오디오나 네비,블랙박스,타이어등

고철이 아닌 부분에 대한 탈거를 한다고 해도 이는 폐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원할한 차량수거를 위해 타이어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는 폐차장에 입고후 휠과 분리를 한뒤 다시 차주님께 화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화물비는 짝당 7천원정도 발생됨!)

 

 

 

이뿐만이 아니라 고철부분의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엔진,미션,시트등 모든 부품이 없어도 처리가 가능한데

만약 고철부분에 대한 탈거가 생길시에는 그만큼의 보상금이 차감이 되며

 

만약 모든 부품을 탈거를 하고 페차진행시에는

견인,말소등 부대비용을 오히려 차주님이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략 20~25만원 정도의 부대비용 발생)

 

 

 

 

 

해서 자동차폐차를 하실때에는 본인이 필요한 부품이나

탈거를 해서 중고로 판매를 할수있는 부품이 있다면 최대한 탈거를 한뒤 진행을 하시는 것이

차주님들께 보다 금액적으로 이익이 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후에는 차량등록증과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본만 준비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수거하여 구청에 말소등록까지 처리해 드리며

이후에 말소된 증명서까지 발급을 해드리니

 

 

차주님은 필요부품을 편하신데로 탈거후 연락만 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