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매연저감장치(DPF)차량 폐차를 할때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0. 12. 31. 10:47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 차량에 한해

국가에서 90프로의 지원을 해주면서 매연저감장치(DPF)장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연저감장치를 장작후 해당 차량을 폐차해야 할때에는

어떤점을 알아보고 또 어떤점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위의 질문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DPF차량의 경우에는 2년간의 의무사용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장착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서 장착후 2년이 넘지않은 상태에서 폐차를 하게된다면

 

 

 

이와같은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사용기간에 따라 100~200정도까지 나올수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저감장치는 당장 운행을 해야한다고 급하게 장착을 하는 것이 아닌

향후 2년까지 사용을 할수있을지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착후 2년이 넘어서는 어떤식으로 폐차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매연저감장치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장착하는 것으로

한번 장착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

 

 

 

 

이와같은 국가지원금은 추가로 받으실수가 없으며

 

이때에는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부터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리는데

 

 

저감장치 차량폐차의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를 분리하여 이를 환경협회로 다시 반납을 시켜야 하며

이후에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해당 장치에 대한 반납확인증이 와야 말소가 되는 시스템이라

 

말소처리 까지는 10일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차량폐차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뭐다?

 

중고차 딜러나 인터넷에 광고하는 대행업체가 아닌

정식으로 협회에 인증된 폐차장으로 직접 맡기는 것이다!!!!

 

이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