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 상속폐차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해드립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0. 12. 29. 04:52

 

 

사람이 살면서 폐차라는 것은 많아도 1~2번을 할까말까 할정도로 드문일이라

이에 관련된 제대로된 정보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겁니다

 

 

거기에 상속에 관련된 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라

준비해햐할 서류도 많고 그에따른 알아두실 점들도 많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블로그를 통해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폐차를 가장빠르고 편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바로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말소처리를 하는 겁니다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처리를 할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사망자의 신분증사본만 준비되면

 

 

 

위와같은 절차를 걸쳐 과태료 압류가 없을시 바로 다음날이면 말소가 됩니다

 

 

다만 이런점을 알고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신고를 한뒤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이미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서류가 다소 복잡해지며

이때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원에 나오는 분들의 모든 신분증앞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차량에 과태료 세금이 밀려있어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을 경우에는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

이는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해당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가족중에 연락이 안되 신분증을 준비못하고 있을경우


 

이 경우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속폐차는 가족들의 모든 신분증사본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연락이 안되는 가족을 대신하여

법무사쪽으로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처리를 할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공증서류로도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져서 실제로 가족의 신분증사본없이는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런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는것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