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해야하는데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수줍은 고릴라 2020. 12. 23. 03:40

 

 

일반적인 조기폐차를 할때에는

차량명의자의 신분증,통장사본과 등록증만 있으며

 

 

 

 

위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한분에게만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제도라

두분중 한분이 대표로 해서 지원금을 받으셔야 하며

 

이때에는 차량의 지분율이 아닌 두분중 아무나 한분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공동명의 차량의 조기폐차시에는

일단은 두분 모두의 신분증 앞면 사진과 둘중 지원금을 받으실 분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여기에 지원금을 포기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와같은 위임장에 다른것은 기재할 필요없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포기하시는 분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위임장은 저희폐차장에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

차주님께서는 힘들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없이

 

포기자분의 인감증명서와 도장만 준비를 해주시면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도의 조기페차는 전국에 걸쳐 올해는 마감된 상태라

지역에 따라 내년 1~2월쯤에 다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분들을 위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미리 2021년도 조기폐차 서류예약을 받고 있으니

 

 

2021년도 조기폐차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분들은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