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렉스턴의 경우에는 매연5등급이 나오는 디젤차량으로
위와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될경우 조기폐차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폐차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있는 저당이나 할부,과태료 세금등을 모두 완납을 해야 하는데
간혹 세금이나 과태료 압류가 너무많아 이를 완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 과태료 압류를 납부하고 진행한다?
이방법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에 모든 과태료 압류를 완납후 말소를 해야하며
차량의 말소후 지원금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차량에 과태료 압류를 해결해야 나중에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는 겁니다
▶과태료 세금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납부를 할수없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어쩔수없이 지원금을 포기하고 조기폐차가 아닌
위와같은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말소에 적용되는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차량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만 준비가 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위와같은 압류폐차 진행절차를 처리해드리며
이는 차량의 말소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닌 45~60일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번 차량으로 과태료 세금이 승계가 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렉스턴의 조기폐차냐 압류폐차냐를 결정하는 것은
차량에 과태료 세금압류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
차주님들께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정도가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후에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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