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많이들 헷갈리시죠?

수줍은 고릴라 2020. 10. 20. 08:08

 

 

현재 수도권및 지방도시에서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많이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오늘 이점에 대해 아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본인의 차량이 운행제한에 걸리는 5등급인지는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

emissiongrade.mecar.or.kr

 

위에 나오는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며

여기에서 5등급이 나온다면 운행제한에 걸리고 4등급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운행제한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장일반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아보자면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적용이 되는 운행제한 제도로

매연5등급의 모든 디젤차량에 적용이 되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06시~21시까지 단속이 됩니다

(토,일, 공휴일에는 단속에서 제외됨!)

 

 

 

 

 

물론 매연5등급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가 되며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단속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일1회에 제한됨!)

 

 

 

 

 

 

다음으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있는데

 

이또한도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에 해당되며

이는 미세먼지 비상조치와 별개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적용되는 제도로

 

지방은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만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

단속시 마찬가지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제도가 있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이라고 해서

 

 

 

 

이와같은 단속대상과 그에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있으니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에 대해 제대로 알고계셔야 그에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꼭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