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이번에 바뀐 윤창호법(음주운전법)

수줍은 고릴라 2019. 6. 27. 07:29






6월25일자로 음주운전에 관련된 윤창호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위와같으며


이제는 밤에 음주를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도 수치가 나올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78546_24634.html




하지만 역시나 법안이 강화가 되어도

위의 뉴스 내용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여전하네요...










술먹는 것까지야 말리는 사람이 없겠지만


음주후 2~3만원이면 부를수 있는 대리운전을 두고

꼭 본인이 운전을 해야하는 걸까요?



솔직히 음주운전은 단속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것보다


만에 하나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막아보려고 생긴제도가 윤창호법이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음주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자체를 잡지 마시길 바라며



혹여 옆에 동승자가 있다면

이제는 동승자까지 음주운전 방관으로 처벌이 되니



옆에서 무슨수를 쓰더라도 꼭 막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