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될시 수도권 운행이 불가하며
12월1일부터는 서울4대문 안에서는
5등급 디젤차량은 아예 운행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차가 매연5등급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볼수가 있을까요?
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환경부 사이트에 가시면
이와같이 본인의 차량일 경우 핸드폰 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의 매연등급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연5등급이 나올경우
이는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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