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해
매연저감장치와 조기폐차에 관한 질문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블로그를 통해
저감장치와 조기폐차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경유차량이란?
위의 환경부 사이트에서
본인의 차량번호로 매연등급을 조회를 하여
등급이 5등급이 나올경우 노후경유차량에 해당이 되어
이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선택하셔야 하며
먼저 매연저감장치는 환경협회 1544-0907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이는 전액 무료가 아닌
국가에서 90 개인이 10프로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경우
향후 2년간의 의무사용기간이 발생이 되어
만약 2년안에 폐차를 하게 된다면
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이 되며
2년의 사용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폐차를 할경우
위와같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 없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저감장치를 달것인가
아니면 지원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할 것인가를
좀더 신중히 고려해보신뒤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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