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할경우
해당 차량은 2개월안에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등록을 해야 과태료(최대5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자의 상속폐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상속폐차를 할때에는
고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절차에 따라 폐차방법이 달라지며
또한 차량의 압류나 과태료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후에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을 준비하시고
가족분들의 신분증을 빠짐없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족분들중 한명이라도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폐차처리가 안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또한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망자의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의 여부에 따라
일반상속폐차를 할것인지
한정승인에 따른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할것인지가 결정이 되니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따로 폐차문의를 주실경우
저희가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및
보다 자세한 상속페차에 관련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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