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는 해야겠고 차량은 좀더 운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조기폐차 서류접수만 해두시면
이후에 최장 2달까지 차량운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해서 폐차를 하고 당장 차량을 더 운행을 해야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서류예약 접수를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조기폐차 서류예약 방법은
명의자의 신분증과 통장,등록증의 앞면을
핸드폰으로 사진찍어 저에게 문자로 발송만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조기폐차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서울,인천만 접수가 가능한 상태며
나머지 지역은 7월이 넘어야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이또한도 미리 서류예약을 저에게 접수해두시면
나중에 보다 빠른 조기페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렌토조기폐차와 수출 혹은 중고매매 (0) | 2019.06.24 |
---|---|
매연저감장치와 조기폐차 (0) | 2019.06.18 |
공동명의 자동차폐차시 준비할 서류는? (0) | 2019.06.03 |
강제폐차에 필요한 서류와 알아두실점 (0) | 2019.05.28 |
압류로 인해 폐차를 하지 못할시 (0) | 2019.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