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은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폐차처리 하는 것은
흔히 강제폐차(차령초과말소)라고 하며
해당 차량은 위와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이와같은 행정절차를 걸쳐
50~60일정도 후에 차량은 자동말소 처리가 됩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폐차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폐차장에서는 대포차폐차는 받지 않으며
이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를 보고 맡긴다고 해도
대포차량은 절대 폐차말소가 안된다는 점을 알아두시어
혹여라도 대포차량을 폐차를 아무런 곳으로 맡겨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대포차는 구입자체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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