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로 인해 폐차를 하지 못할시

수줍은 고릴라 2019. 5. 27. 08:05









차량에 세금압류나 과태료가 있어서

자동차폐차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폐차에 대한 내용을

일반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차량에 세금이나 압류가 있을 경우

이를 그대로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도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면


이는 압류부분에 대해 문제없이 폐차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며








해당 차량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후

약 45~60일 이후에 말소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다만 차량이 말소가 된다고

세금압류나 과태료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다시 차주님께 청구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며




압류폐차는 허가된 폐차장으로 맡겨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