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량의 정확한 정의와 처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9. 5. 22. 07:24





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해당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를 보면

노후경유차량은 2005년 이하의 차종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2007년식 디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환경부 사이트에서 차량조회를 하여

매연5등급으로 판정이 날경우


이는 연식불문 모두 노후경유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서 매연5등급이 나와 노후경유차량으로 분류가 된 차량은


수도권 기준으로 6월1일부터 운행이 제한이 되어

이는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하셔야 하며



먼저 저감장치는 환경협회 1544-0907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감장치를 달경우

추후에 위와같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저감장치를 달고 2년안에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이 되니


무작정 저감장치를 달경우

추후에 그에따른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저감장치 부착후 급격한 출력저하나

기타 다른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저감장치를 부착하시는 것보다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페차를 하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