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저감장치를 달수없다면 무조건 폐차를?

수줍은 고릴라 2019. 3. 15. 08:16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이제는 하루가 멀다하고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경유차 매연5등급 차량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이 제한이 되며


운행하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어



이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헌데 차량을 더 운행을 해야 되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하는데도


해당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되어

부착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무조건 조기폐차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시어

향후 1년간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와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환경협회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되어 부착이 안되는 차량은



유예신청시 1년간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운행이 가능하게 되며

추후에 1년후에도 개발이 안되어


동일한 이유로 유예신청을 할경우

또다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될수 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이런점을 감안하시고



이에 관련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자동차 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