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가다 한번쯤은
흉물스럽게 세워진 자동차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을 흔히 방치차량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세금이나 압류가 많아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서 나라에서는 차량이 방치되어 환경훼손이 되는 것을 막고자
방치차폐차(압류폐차)가 가능토록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해당되며
차량에 아무리 많은 금액의 과태료나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폐차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남은 압류는 나중에 처리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세금,과태료 압류가 있다고 해서
절대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시면 안됩니다
또한 이런 압류폐차를 정식등록 업체가 아닌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물을 보고 맡길시
나중에 차주님께서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고
폐차는 꼭 협회에 등록된 정식폐차장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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