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폐차를 하게 될경우
이에따른 처리방법과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자차를 가입했냐 혹은 상대방의 과실이냐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질문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시에는
중고차판매 가격이 59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매매상의 이윤까지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59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책정해놓은 차량가액만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측으로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경우
해당 차량은 보험사의 잔존물로 인정이 되어
이후에 폐차처리를 보험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되는 고철비용은 보험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자차가입도 안되어 있고
사고도 상대방이 아닌 본인의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할때에는
이때는 보험사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뿐 더러
폐차처리도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
만약 이럴경우 폐차처리를 견인기사나 공업사로 맡기시면
이와같이 나중에 큰 피해를 볼수가 있으니
본인이 폐차를 하게될 상황에서는
공업사나 견인기사가 아닌
협회에 인증된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를 하셔야
제대로된 처리와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렉스 조기폐차 지원금산정 (0) | 2019.04.01 |
---|---|
수입차폐차 외제차폐차방법 (0) | 2019.03.28 |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알고싶을때는? (0) | 2019.03.18 |
저감장치를 달수없다면 무조건 폐차를? (0) | 2019.03.15 |
방치차폐차, 압류폐차 방법 (0) | 2019.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