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량폐차와 보상관계

수줍은 고릴라 2019. 3. 25. 10:57






차량의 사고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폐차를 하게 될경우


이에따른 처리방법과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자차를 가입했냐 혹은 상대방의 과실이냐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질문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시에는



중고차판매 가격이 59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매매상의 이윤까지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59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책정해놓은 차량가액만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측으로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경우

해당 차량은 보험사의 잔존물로 인정이 되어



이후에 폐차처리를 보험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되는 고철비용은 보험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자차가입도 안되어 있고

사고도 상대방이 아닌 본인의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할때에는



이때는 보험사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뿐 더러

폐차처리도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



만약 이럴경우 폐차처리를 견인기사나 공업사로 맡기시면








이와같이 나중에 큰 피해를 볼수가 있으니



본인이 폐차를 하게될 상황에서는


공업사나 견인기사가 아닌

협회에 인증된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를 하셔야


제대로된 처리와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