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체어맨의 경우에는
폐차를 할때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서 위와같이 차량에 과태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차량을 먼저 폐차처리 하고
그후에 과태료를 후납으로 납부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있으면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되며
말소처리는 일반폐차와 달리
약 45~60일까지 소요가 되니
말소가 되는날 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없거나
금액이 적어 납부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압류폐차가 아닌 체어맨 일반폐차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이때에는 말소가 늦어도 다음날까지 처리가 되어
남은 보험금을 빠르게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렇듯 체어맨폐차를 하실때에는
차량에 과태료 압류가 있냐 없냐
또는 이것을 납부하고 할것이냐 다음으로 미룰 것이냐에 따라
폐차시 소요되는 절차나 시간이 달라지게 되니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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