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량에 압류와 과태료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길거리로 방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이로인해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거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여
정부에서는 노후된 차량에 압류,과태료가 있을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에 잡힌 압류,과태료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차량의 연식만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무조건 폐차처리가 가능하니
혹시라도 차량을 방치하여
그로인한 과태료(100만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만 이는 정식등록된 차량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은
절대로 폐차장에서 처리를 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세먼지 저감조취에 따른 노후경유차 (0) | 2019.03.06 |
---|---|
대형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0) | 2019.03.05 |
2019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0) | 2019.02.04 |
사고차량을 폐차하려면 (0) | 2019.01.29 |
내차를 조기폐차 하면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 (0) | 2019.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