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문제로
많은 차주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의 운행제한 조건인
차량의 총중량 2.500키로 이하로 하려고
차량의 일부 부품을 탈거하시려는 분들까지 계시는데
앞으로는 차량의 중량이 아닌
매연등급으로 운행제한이 판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의 매연등급이 5등급이 나올경우
차량의 중량에 무관하게 운행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해서 이는 환경부의 사이트로 가시어
본인의 차량매연 등급을 확인해보신뒤
만약 여기에서 5등급이 나왔다면
이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걸리게 되니
lpg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개조하거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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