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관련 정확한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19. 1. 23. 07:46




내차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걸릴까?



이런 궁금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서 제가 오늘 이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최초 2005년 이하의 차종에 총중량 2500키로를 넘는 차종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이제는 총중량 2500키로 이하의 차종도 포함이 되며



매연등급이 5등급일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내차량의 매연등급을 확인해보려면?



이때에는 환경부(1833-7435)로 문의를 하시면

본인의 차량에 대한 매연등급을 안내받으실수 있고



또 환경부 사이트로 가시면









이렇게 차량번호만으로

본인의 차량에 대한 매연등급을 확인하시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연5등급 판정을 받을경우에는

이는 2019년 2월부터 운행제한에 걸리게 되니



해당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조기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2년의 의무사용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는 위와같은 조기폐차 지원금도 못받게 되니


저감장치를 장착하느니

차라리 이번기회에 정부지원을 받아 조기폐차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