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량을 폐차하려면

수줍은 고릴라 2019. 1. 29. 10:16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하게 될경우


몇가지 알아두실점이 있어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압류나 할부,과태료를 완납해야 하는데









이와같이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압류나 세금,과태료가 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 하다고 해도

연식조건이 안될 경우


이는 반드시 남은 할부나 압류는 완납처리가 되야 합니다










해서 인터넷상으로 사고차폐차를 문의하실때

연식이 11년이 안넘은 차량을 폐차할 방법이 없냐고 하는데



이는 절대로 할부완납 없이는

정상적인 폐차처리가 불가능하니








위와같은 불법업체들이

본인들이 가폐차나 선폐차를 해주겠다고 하여


차량을 가져가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많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이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