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영치 폐차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찾아올 여력도 안되고 차량도 더 사용을 못할 상태라면
이와같이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
이는 번호판을 다시 찾아올 필요없이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폐차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며
이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제도라 안전합니다
위의 질문자님처럼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라면
이는 보험이나 자동차세등이 계속해서 나오며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에서 다른 차량구입은 가능하지만
차량구입시 명의가 2대로 늘어나게 되며
두대 모두 보험과 자동차세를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하므로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차령폐차로 처리를 하신뒤
이후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차량에 있던 과태료 압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구입시 그쪽으로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니
이는 나중에라도 꼭 납부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그대로 둘경우
새로운 차량에도 번호판영치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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