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조기폐차를 검색해보면
그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닌
딜러나 대행사무실 등에서 잘못된 조기폐차 정보를 올려
이로인해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은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연식에 대해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기폐차는 노후된 경유차량에 해당되는 제도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06년식은 2019년에 가능할까?
아닙니다!
내년이 된다고 해서 2006년식으로 확대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무조건 2005년식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살펴보자면
2006년식 이후에 출고가 되는 디젤차량은
친환경 엔진이 장착이 되어 출고가 되기 때문 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2006년식 이상의 디젤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으니
일단은 중고매매쪽으로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노후된 경유차량은 중고시장에서 가격이 매우낮아
매입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페차비용보다 더 낮게 매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절대로 인터넷상에 무조건 고가 매입을 한다는 식의 광고를 주의하시고
중고매입이 폐차비용과 비슷하다고 할시에는
처리도 빠르고 간단한 폐차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폐차장에 대한 잘못된 지식 (0) | 2018.04.07 |
---|---|
근저당폐차란 무엇인가? (0) | 2018.04.02 |
디젤폐차와 매연저감장치 폐차 (0) | 2018.03.28 |
폐차보상금과 조기폐차 지원금 (0) | 2018.03.27 |
조기폐차가 상반기 마감이 될경우 (0) | 2018.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