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차량을 폐차를 시켰는데
차량말소후에 과태료가 청구되었다면 어떻게 된것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여
인터넷으로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를 처리하고 해야 합니다
다만 폐차시 원부상에 걸려있는 과태료 압류들은
발생된지 몇달에서 길게는 몇년전의 건들입니다
해서 만약에 폐차를 하기 얼마전에 발생된 과태료들 이라면
이것은 아직 원부상으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차량의 말소후에 차주님께 다시 청구가 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결국 폐차를 하셨다고 해도
이후에 과태료가 청구가 되었다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간혹 페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중간딜러나 대행업체에서
폐차를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당 차량의 과태료 압류가 모두 소멸이 된다는 식으로 알려주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폐차를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차량의 과태료는 끝까지
차주님이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란 것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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