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폐차정보나 길거리의 불법적인 현수막에서
근저당폐차 혹은 문제차폐차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허나 이는 잘못된 정보로
근저당폐차라고 하는 말은 따로 없으며
보통 압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라고 해서
이와같이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 해당이 될때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남아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가능한 법이 있습니다
위의 질문을 예로들어
2012년식 차량에 근저당이 잡혀있을 경우
위의 차량이 폐차가 가능할까요?
앞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에 관해 안내를 해드린것 처럼
2012년식 승용차는 연식이 11년이 지나지 않아
이것이 압류페차가 가능하려면
2023년이나 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서 이는 반드시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완납을 하시고 폐차를 하셔야 하며
이때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물이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체에서 무조건 폐차를 해주겠다는 식의 광고를 보고 맡길시
차주님께서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이점을 꼭 주의하시고
저당폐차,압류폐차는 그에따른 정보를 꼭 확인하시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처리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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