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디젤폐차와 매연저감장치 폐차

수줍은 고릴라 2018. 3. 28. 08:56




매연저감장치라고 함은

디젤차량의 매연을 줄이고자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장치이지만

차주님들께서도 본인부담금 10~30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허나 부착을 해주는 대행사에서 이를 제대로 공지를 해주지 않아

매연저감장치 폐차를 하실때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후 2년안에 폐차를 하게 될경우


이때에는 100~200만원정도의 위약금이 발생이 되어

차량이 고장이 났다고 해도 폐차를 시키기 어렵습니다











결국 노후된 디젤차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나 lpg로 구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와같이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이 되는 차량일 경우


차라리 최고 165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여기에 돈을 좀더 보태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차주님들께서는 이런점들을 꼭 알아두시고



무작정 저감장치를 부착하시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디젤차량의 경우에는 꼭 조기폐차를 먼저 알아보신뒤

이후에 구조변경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