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신차량으로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년도 기획재정부에서 10년이상된 노후차량을 폐차후 신차량을 구입시 70프로의 개소세(개별소비세)를 할인해준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고릴라폐차에서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노후차량을 폐차후 신차량 구입시 얼마까지의 개소세가 할인되나요? 먼저 개소세의 할인은 일반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해서 최대 143만원까지의 금액을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노후차량폐차후 아무 차량이나 구입을 해도 세금혜택이 되나요? 개소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차량이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여야 하며 추후에 구입할 차량은 중고차량이 아닌 신차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