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신차량으로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년도 기획재정부에서 10년이상된 노후차량을 폐차후 신차량을 구입시 70프로의 개소세(개별소비세)를 할인해준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고릴라폐차에서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노후차량을 폐차후 신차량 구입시 얼마까지의 개소세가 할인되나요?
먼저 개소세의 할인은 일반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해서 최대 143만원까지의 금액을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노후차량폐차후 아무 차량이나 구입을 해도 세금혜택이 되나요?
개소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차량이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여야 하며
추후에 구입할 차량은 중고차량이 아닌 신차량으로
이때에 신차량은 디젤 차량을 구입시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디젤차량을 줄이고자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노후차를 폐차후 디젤차량을 구입시에는 개소세 할인이 안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개소세 할인은 언제까지 적용이 되나요?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별다른 발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2024년도에는 노후차 말소후 신차량 구입시 계속해서 적용이 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노후차량을 말소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2개월 안에 신차량을 등록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2024년 2월쯤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도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순수 노후차량이 아닌 매연4~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 신차량을 구입하시면서 개소세 할인까지 받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상세한 정보는 고릴라페차로 별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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