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라고 한다면 인터넷상에는 단순히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압류폐차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등록일 기준으로 11년(승합,화물은 10년)이 넘어야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페차가 가능하지 않으며원부상에 법원쪽으로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걸려있거나 차량에 설정된 저당등으로 인해 폐차말소 처리가 안되는 경우들이 발생할수 있어 이는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업체나 딜러에게 맡길 것이 아닌저희 고릴라폐차와 같은 정식등록된 페차장으로 먼저 상담문의를 하시어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받아 보셔야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