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구청단속에 걸릴시 번호판이 영치가 됩니다해서 자동차세는 꾸준히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간혹 차량이 크게 고장이 났다거나 너무 오래되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되면 이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차량에 많은 금액의 자동차세금이 밀려있는 차량을 말소를 하려면? 이는 일반적인 말소처리 방법으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정부에서 새로 재정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미납및 과태료 미납이 된 상태에서도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셔야 하며 이런 차량은 무조건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각 차종별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이나 화물차량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