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방법과 관련된 내용정리 # 고릴라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4. 12. 5. 16:54

 

아직까지도 폐차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끼는 분들이 많아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려 하니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어떤걸 준비를 해야 하나요?


 

폐차는 일반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는 단순히 자동차등록증 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등록증의 경우에는 분실을 해도 따로 재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냥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주님의 차량을 안전하게 수거를 한뒤 구청에 말소신고를 하고나서

 

 

 

이와같은 말소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리니 사실상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고 저희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후에는 차주님이 하실일은 전혀 없습니다

 

 

 

 

 

 

 

폐차를 하면 돈을 받는다던데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고물상에 고철을 주면 고물비를 받는 것처럼 폐차할 차량을 페차장으로 주면 그에 맞는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는 차종,연식과 엔진,미션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되고 여기에 현재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보통 수도권이 보상금이 가장 높음)

 

다만 이런점을 이용하여 인터넷에는

 

"다른 곳들 보다 무조건 20~30만원을 더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 주의를 하셔야 하며 이런 과장된 광고를 보시고 폐차의뢰를 하셨다가는 

 

 

 

나중에 위와같은 페차보상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량에 압류가 있는데도 폐차를 할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차량에 과태료 압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완납을 하고 폐차를 해야하나

정부에서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를 만들어 놨서 이제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 되었다고 할 경우

 

이는 과태료나 세금압류와 상관없이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만 말소가 되는 것이지 과태료 세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함)

 

 

 

 

이외에도 폐차에 관련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날짜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