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라고 한다면 인터넷상에는 단순히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압류폐차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등록일 기준으로 11년(승합,화물은 10년)이 넘어야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페차가 가능하지 않으며
원부상에 법원쪽으로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걸려있거나 차량에 설정된 저당등으로 인해 폐차말소 처리가 안되는 경우들이 발생할수 있어
이는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업체나 딜러에게 맡길 것이 아닌
저희 고릴라폐차와 같은 정식등록된 페차장으로 먼저 상담문의를 하시어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받아 보셔야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해서 먼저 폐차가 가능한지 확인을 먼저 해보신뒤에 폐차가능 여부로 판단이 된시에는
이후에 차량명의자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시면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을 수거를 하여 압류가 설정된 곳들로 해당 차량을 말소한다는 공문을 보내 말소승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은 약 45~60일후에 말소등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차량의 말소후 세금이나 과태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차량이 말소처리가 완료가 되면 기존 차량에 있던 세금이나 과태료들은 동일 차주분의 다른 차량으로 다시 압류가 승계 처리가 되며
여유가 되실때 이를 천천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차령말소후 차량에 있던 세금,과태료가 같이 소멸된다는 식으로 잘못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하며
폐차를 맡기실때에는 절대로 중고차딜러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로 맡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윈스톰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정확한 정보이니 참고하세요 (1) | 2025.01.06 |
---|---|
서울시 조기폐차 2025년도 진행안내 및 정보 (0) | 2025.01.04 |
음주사고폐차 # 사고로 인한 폐차요령 (0) | 2024.12.28 |
매연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나올까요? (0) | 2024.12.27 |
마이티폐차 혹은 수출? 그냥 조기폐차가 답입니다 (0) |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