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2

상속폐차 어디까지 알고계신가요? #상속폐차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가족중에 사망자가 발생할시에는 해당 사망자에 대한 재산등에 관련된 상속을 받거나 이를 포기 혹은 한정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만 완료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해당 차량을 이전및 말소처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해서 재산부분에 대한 상속만 처리를 한체 차량까지 처리를 하지 못할경우에는 상속이전및 말소불이행에 관련된 과태료가 50만원이 발생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에 관련된 폐차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주변에 이를 잘아는 지인에게 맡긴다?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로 맡긴다? 두가지다 아주 잘못된 판단이며 이는 절대로 지인이나 딜러 혹은 대행업체로 맡기는 것이 아닌 가족들이 직접 허가된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폐차상식 20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