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폐차 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16. 6. 14. 09:31

 

 

 

번호판영치가 되었을때 폐차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와같이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라 하며

차량의 번호판영치가 되어 운행을 할수 없는경우

 

판매혹은 폐차를 할수 없을때

길거리로 차량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늘어

 

이로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폐차법입니다

 

 

 

 

 

 

 

보통은 세금체납으로 인해 영치가 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영치차량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은 차령초과말소 폐차가 되려면

 

최소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하며

 

 

개인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이모든 절차는 저희가 대리로 처리를 해드려

실제로 차주님들은 서류준비후 연락만 주시면

 

이후에 따로 하실일은 전혀없습니다!

 

 

다만 차령초과는 처리되는 기간이

50~60일정도 걸리므로 기간동안 보험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폐차처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치후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여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