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기폐차라고 하면 일반적인 승용이나 화물차량에만 해당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게차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그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모든 지게차가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tier(티어)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로 04년도 이전 제작된거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이전 제작,또는 75kw 미만은 06년도 이전 제작된 차량에 한해 접수가 됩니다 또한 지게차의 경우에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현재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솔직히 저도 폐차업무를 10년넘게 해왔지만 지게차가 조기폐차가 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나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