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기폐차라고 하면 일반적인 승용이나 화물차량에만 해당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게차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그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모든 지게차가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tier(티어)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로 04년도 이전 제작된거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이전 제작,또는 75kw 미만은 06년도 이전 제작된 차량에 한해 접수가 됩니다
또한 지게차의 경우에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현재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솔직히 저도 폐차업무를 10년넘게 해왔지만 지게차가 조기폐차가 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나온 내용이라
지원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정확히 알수가 없으며 이는 환경협회의 발표가 나와야 지원금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인터넷상에 딜러나 대행업체들의 잘못된 광고들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게차를 조기폐차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지게차의 경우에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먼저 차량명의자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해당 차량에 대한 지게차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저희가 차량을 가져와서 고릴라폐차장에서 진행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지게차가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등록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법인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전국에 걸쳐 조기폐차가 시작된 곳이 없으며
이는 2월이 넘어서야 시별로 예산이 정해지는 곳부터 접수가 시작이 될것이니
막연히 이를 기다리시다가는 시기를 놓칠수도 있기때문에 저희 고릴라폐차로 미리 관련서류를 남겨주시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알아서 접수시작과 동시에 신청을 해드릴 예정이니
조기폐차 서류예약 접수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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