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의 재산이 없거나 빛이 많을때 보통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절차과 완료되는 것이 아닌 사망자의 차량이 있을경우 이또한도 처리를 해야 위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차량이 오래되고 고장도 있어 더이상 사용을 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할시에는 해당 차량은 상속포기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자동차폐차와는 달리 상속에 관련된 폐차진행은 여러가지로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 이를 법무사쪽으로 그냥 맡겨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무사쪽에서도 자동차의 말소에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법무사쪽에서도 다시 저희와 같은 정식폐차장으로 문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