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정부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연저감장치는 장착시 정부에서 최대 90프로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4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본인부담금만 납부하시면 장착을 할수가 있으며 저감장치를 장착시 반드시 2년간의 의무적으로 차량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2년안에 사고나 화재등이 아닌 단순고장이나 변심등으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와같이 사용기간에 따라 장착시 지급된 보조금이 위약금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의무사용 기간2년을 채우고 나서는 폐차를 어떻게 해야하나?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차주의 신분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