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4등급이나 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아두셔야 이후에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 본인에게 이익이 될지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를 무작정 인터넷의 검색을 통한 정보로 결정을 하기 보다는
보다 정확한 관련된 정보를 알아두셔야 하니 이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에 속하는 매연4.5등급의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제한에 포함이 되며
4등급은 당장은 아니지만 2025년도 부터 서울4대문에서는 운행이 제한되고 2030년 부터는 아예 서울시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이는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에 차량에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경우 알아두셔야 할점
현재까지는 저감장치를 장착시 국가에서 90프로의 지원을 해주는 차량은 매연5등급 차량에만 해당이 되며
저감장치를 장착시 2년간은 무조건 차량운행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혹시라도 장착을 하고 2년을 운행하지 못한채 폐차를 하게 된다면
장착시 받았던 지원금에 대한 위와같은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지원받아 장착한 차량을 2년이상 운행후 폐차를 할때
이때에는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그에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차량은 이미 저감장치 장착시 국가지원을 받은 차량이므로 이후에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아울러 매연4등급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이 출고당시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나온 차량이라고 한다면 조기폐차를 신청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로 윈스톰 차량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차량출고시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나옴)
그렇다면 저감장치가 아닌 조기폐차를 선택할 경우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을까?
이점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두셔야 할점이
위와같이 지원금 표에는 최대 600만원 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으며 인터넷등에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조기폐차시 지원금이 400~600이라고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게되면 이보다 현저히 낮은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산타페나 소렌토 차량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면
차량의 연식이나 형식에 따라 위와같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듯이
조기폐차를 하면 무조건 400이나 600만원이 나온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인터네상의 대행업체들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만약 저감장치가 아닌 조기폐차로 결정을 하신 차주님들이라면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해당 차량에 대한 좀더 정확한 지원금 안내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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