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4년 시흥시 조기폐차 접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흥시의 경우 2024년 2월19일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며 만약 예산이 소진될시 그날로 접수를 마감하게 됩니다 먼저 시흥시 조기폐차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조기폐차 기준 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