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시흥시 조기폐차 시작합니다 접수를 서두르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4. 2. 15. 07:54

 

 

드디어 2024년 시흥시 조기폐차 접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흥시의 경우 2024년 2월19일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며

만약 예산이 소진될시 그날로 접수를 마감하게 됩니다

 

 

 

 

 

 

 

 

먼저 시흥시 조기폐차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 조기폐차 기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업체에 입고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적용 제외

 

총중량 3.5톤이상 자동차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올해 부터는 매연4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나온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기존에 저감장치가 달려 나온 윈스톰이나 스포티지 차량도 접수를 할수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장착한 매연5등급 차량을 신청불가!)

 

 

 

 

 

 

 

 

 

시흥시 조기페차 접수방법은?


 

 

먼저 시흥시와 같은 수도권의 조기폐차는 본인이 직접 환경협회나 시청으로 접수를 하실필요 없이

차량명의자 신분증과 실물계좌 번호가 나오는 통장사본 그리고 차량등록증을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을 하여 접수를 해드리며

 

 

추후에 환경협회에서 접수완료 문자가 오고 난뒤 저희가 차주님의 차량을 수거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하고 말소후에 지원금 신청까지 마무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차주님들께서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를 해주시고 연락만 주시면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절차를 저희가 대신 처리를 해드립니다

(단 이는 수도권의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광주나 부산등 지방도시는 대행이 불가함!)

 

 

 

 

 

 

 

시흥조기폐차는 언제까지 접수를 해야하나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흥시의 조기폐차는 2월19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며

이는 시흥시에서 정해놓은 예산안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차주님들의 신청이 많아 3월중이라도 예산을 모두 소진시에는 더이상은 접수를 할수가 없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좀더 빠른 접수를 서두르시길 바라며

 

 

시흥시의 조기폐차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